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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절차
Noah Cruise
2019. 1. 22. 11:38
경매신청>>> 2일>>> 경매개시결정>>>경매준비>>>배당요구종기결정>>>경매실시(매각기일)>>>>7일>>>>매각결정기입>>>>7일>>>매각확정기일>>>3일>>>대금납무기일 결정>>>30일이내>>>대금납부기한>>>배당표 작성>>>>매각대금의 지급, 배당>>>진행기록 송부(보존계)>>> 경매절차 종료
확실시 기억해야할 것
매각기일 이후를 기억하라!
매각기일 부터 7일은 매각허가 기간이고, 그후 7일은 항고기간입니다. 즉 낙찰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잔금을 납입할 수 있고 잔금지급 기한은 낙찰일로부터 45일 입니다. 그 안에 잔금을 마련해야 한다.
확실시 기억해야할 것
매각기일 이후를 기억하라!
매각기일 부터 7일은 매각허가 기간이고, 그후 7일은 항고기간입니다. 즉 낙찰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잔금을 납입할 수 있고 잔금지급 기한은 낙찰일로부터 45일 입니다. 그 안에 잔금을 마련해야 한다.